- 복혜전서 3
- 사회과학 > 행정학
- 김형종 [역] l 초판 2020.07.30 l 발행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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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책소개
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
ISBN | 9788952118226 |
초판발행일 | 2020.07.30 |
최근발행일 | 2020.07.30 |
면수/판형 | 472(쪽) / 46배판[188*257] |
17세기 후반 중국판 목민심서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하는 지침서
청대 초기(17세기 후반)의 지방관 출신인 황육홍(黃六鴻)이 지은 이 책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가장 하층의 지방행정 단위인 주(州)·현(縣)의 지방장관, 즉 지현(知縣)·지주(知州)라는 지방관을 독자로 삼고 있다. 유일하게 관원이 직접 일반 백성을 대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인 주·현의 지방관은 이 때문에 목민관(牧民官)이나 부모관(父母官)으로 불린다. 『복혜전서』는 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거나 이제 막 부임한 이러한 초임 지방관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지침서로서 마련된 이 책은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판 『목민심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복혜전서 3의 주제는 전례(典禮), 교양(敎養)과 풍속(風俗), 재해구제(荒政), 그리고 역참(郵政) 및 기타 행정(庶務) 등에 관한 것으로 묶을 수 있다(제24-31권). 이 주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제28·29권의 역참부(郵政部) 1·2 부분이다. 당시 그가 근무하였던 담성현이 남북의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데다가 그가 근무한 시기는 대만에 근거를 둔 정성공(鄭成功) 등 반청(反淸) 세력의 저항이나 남방의 삼번(三藩)의 난(亂) 등으로 군사정보 전달을 위한 역참의 이용이 특히 아주 빈번하였다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황육홍은 “주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집주인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권인 32권 승천부(升遷部)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준비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24권 전례부(典禮部)
24-01. 총론(總論)
24-02. 조근과 대계(朝覲大計)
24-03. 매월 두 차례 문묘 행향(行香)
24-04. 봄과 가을의 제사(春秋祭祀)
24-05. 성황신 경배(敬禮城隍)
24-06. 맑은 날씨와 비를 청하는 기도(祈禱晴雨)
24-07. 일식과 월식 맞이하기(救護日月)
24-08. 배패(拜牌)와 접조(接詔)
24-09. 봄맞이(迎春)
24-10. 빈흥고시(賓興考試)
24-11. 향음주례(鄕飮酒禮)
24-12. 문묘 단장(修理文廟)
24-13. 명현 제사(崇祀名賢)
24-14. 열녀와 효자의 표창(旌表節孝)
제25권 교양부(敎養部) 1
25-01. 총론(總論)
25-02. 상유 강독(講讀上諭)
25-03. 향약 선발(擇鄕約)
25-04. 현성과 주변 향촌의 선강(城鄕分講)
25-05. 강독 의식(講讀儀)
25-06. 『선악부』 비치(置『善惡簿』)
25-07. 의학 설립(立義學)
25-08. 생원·동생 시험(生童課試)
25-09. 강학(講學)
제26권 교양부(敎養部) 2
26-01. 농사 권장(勸農功)
26-02. 수리 정비(修水利)
26-03. 황무지 개간(墾荒田)
26-04. 과수나무 심기(藝果木)
26-05. 뽕나무와 느릅나무 심기(植桑楡)
26-06. 절약에 힘쓰기(敦節儉)
26-07. 음사 금지(禁淫祀)
26-08. 사교 엄단(嚴邪敎)
26-09. 덕망 높은 노인 예우(禮耆德)
26-10. 고아와 빈민 구휼(孤貧)
26-11. 의총 건립(立義塚)
제27권 황정부(荒政部)
27-01. 총론(總論)
27-02. 곡식 저장(積貯)
27-03. 진제(賑濟)
27-04. 도적 제거(除盜)
제28권 역참부(郵政部) 1
28-01. 총론(總論)
28-02. 역참 건물 세우기(立局)
28-03. 역무 총리 선발(總理)
28-04. 「감합」과 「화패」 옮겨 쓰기(抄牌)
28-05. 말 골라뽑기(撥馬)
28-06. 차사 환송(送差)
28-07. 역참 경비의 지출(糧)
28-08. 대차 접대(應付大差)
28-09. 역마 구매(買馬)
제29권 역참부(郵政部) 2
29-01. 중간 역참(腰站)
29-02. 말의 사육(養)
29-03. 수의사 고르기(選獸醫)
29-04. 쓰러져 죽은 말에 대한 조사(査倒斃)
29-05. 창기 쫓아버리기(逐娼妓)
29-06. 부지런한 직접 시찰(勤親察)
29-07. 선부와 수레·나귀(船夫車驢)
29-08. 노역형 죄수의 통제(稽査徒犯)
제30권 서정부(庶政部) 1
30-01. 총론(總論)
30-02. 개선 사항 보고(條陳興革)
30-03. 아두(衙)?地棍)의 지명체포(訪拿棍)
30-04. 소역참의 정돈(申飭遞)
30-05. 소금밀매 단속(嚴緝私販)
30-06. 중대안건의 처리(承審欽件)
30-07. 규정 외의 잡세(額外雜辦)
30-08. 재해 피해의 보고(申報災傷)
제31권 서정부(庶政部) 2
31-01. 조운선 운행 협조와 독촉(漕船催)
31-02. 제방의 연례 보수(河歲修)
31-03. 도로 정비(平治道塗)
31-04. 패방과 소역참 건립(建立坊)
31-05. 관청 건물 보수(修葺館署)
31-06. 방문자 보고(城門報單)
31-07. 좌이관의 남형(佐貳濫刑)
31-08. 관문과 나루터의 엄격한 단속(嚴飭關津)
31-09. 부녀자의 분향 금지(禁婦女燒香)
31-10. 노비 학대 금지(禁凌錮僕婢)
31-11. 가짜 은 제조 금지(禁造假銀)
31-12. 경작용 소 도살 금지(禁宰耕牛)
31-13. 버려진 영아 키우기(育養兒)
31-14. 어린 아기 익사시키기 금지(禁溺子女)
31-15. 구조선 설치(建救生船)
31-16. 메뚜기 유충 박멸(捕滅蝗)
제32권 승천부(升遷部)
32-01. 총론(總論)
32-02. 전량의 청산(淸錢糧)
32-03. 인수인계 문서 작성(造交盤)
32-04. 창곡 검사(査倉穀)
32-05. 당고 검사(査庫貯)
32-06. 잡세 검사(査稅契)
32-07. 중대 안건 종결(結欽憲件)
32-08. 감창 정리(淸監倉)
32-09. 소송 마무리(簡詞訟)
32-10. 서리 지현 요청(請署篆)
32-11. 신임관 응접(接新官)
32-12. 가족 보내기(發家眷)
32-13. 등록 안건 말소(銷號件)
32-14. 문건 회수(弔案卷)
32-15. 형구 파기(毁刑具)
32-16. 문서양식 준비(備文冊)
32-17. 역참의 말 보충 구입(買補驛馬)
32-18. 포행·아행 포고(論行)
32-19. 빌린 물품 반납(還借辦)
32-20. 이역 포상(賞吏役)
32-21. 신사와의 작별 인사(辭鄕紳)
32-22. 문묘·사당 참배(辭文廟常祀)
32-23. 아문 나서기(出衙)
32-24. 인수인계(交代)
32-25. 상사에게 인사하고 새 부임지로 가기(辭上司赴新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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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제24권 전례부(典禮部)
24-01. 총론(總論)
24-02. 조근과 대계(朝覲大計)
24-03. 매월 두 차례 문묘 행향(行香)
24-04. 봄과 가을의 제사(春秋祭祀)
24-05. 성황신 경배(敬禮城隍)
24-06. 맑은 날씨와 비를 청하는 기도(祈禱晴雨)
24-07. 일식과 월식 맞이하기(救護日月)
24-08. 배패(拜牌)와 접조(接詔)
24-09. 봄맞이(迎春)
24-10. 빈흥고시(賓興考試)
24-11. 향음주례(鄕飮酒禮)
24-12. 문묘 단장(修理文廟)
24-13. 명현 제사(崇祀名賢)
24-14. 열녀와 효자의 표창(旌表節孝)
제25권 교양부(敎養部) 1
25-01. 총론(總論)
25-02. 상유 강독(講讀上諭)
25-03. 향약 선발(擇鄕約)
25-04. 현성과 주변 향촌의 선강(城鄕分講)
25-05. 강독 의식(講讀儀)
25-06. 『선악부』 비치(置『善惡簿』)
25-07. 의학 설립(立義學)
25-08. 생원·동생 시험(生童課試)
25-09. 강학(講學)
제26권 교양부(敎養部) 2
26-01. 농사 권장(勸農功)
26-02. 수리 정비(修水利)
26-03. 황무지 개간(墾荒田)
26-04. 과수나무 심기(藝果木)
26-05. 뽕나무와 느릅나무 심기(植桑楡)
26-06. 절약에 힘쓰기(敦節儉)
26-07. 음사 금지(禁淫祀)
26-08. 사교 엄단(嚴邪敎)
26-09. 덕망 높은 노인 예우(禮耆德)
26-10. 고아와 빈민 구휼(孤貧)
26-11. 의총 건립(立義塚)
제27권 황정부(荒政部)
27-01. 총론(總論)
27-02. 곡식 저장(積貯)
27-03. 진제(賑濟)
27-04. 도적 제거(除盜)
제28권 역참부(郵政部) 1
28-01. 총론(總論)
28-02. 역참 건물 세우기(立局)
28-03. 역무 총리 선발(總理)
28-04. 「감합」과 「화패」 옮겨 쓰기(抄牌)
28-05. 말 골라뽑기(撥馬)
28-06. 차사 환송(送差)
28-07. 역참 경비의 지출(糧)
28-08. 대차 접대(應付大差)
28-09. 역마 구매(買馬)
제29권 역참부(郵政部) 2
29-01. 중간 역참(腰站)
29-02. 말의 사육(養)
29-03. 수의사 고르기(選獸醫)
29-04. 쓰러져 죽은 말에 대한 조사(査倒斃)
29-05. 창기 쫓아버리기(逐娼妓)
29-06. 부지런한 직접 시찰(勤親察)
29-07. 선부와 수레·나귀(船夫車驢)
29-08. 노역형 죄수의 통제(稽査徒犯)
제30권 서정부(庶政部) 1
30-01. 총론(總論)
30-02. 개선 사항 보고(條陳興革)
30-03. 아두(衙)?地棍)의 지명체포(訪拿棍)
30-04. 소역참의 정돈(申飭遞)
30-05. 소금밀매 단속(嚴緝私販)
30-06. 중대안건의 처리(承審欽件)
30-07. 규정 외의 잡세(額外雜辦)
30-08. 재해 피해의 보고(申報災傷)
제31권 서정부(庶政部) 2
31-01. 조운선 운행 협조와 독촉(漕船催)
31-02. 제방의 연례 보수(河歲修)
31-03. 도로 정비(平治道塗)
31-04. 패방과 소역참 건립(建立坊)
31-05. 관청 건물 보수(修葺館署)
31-06. 방문자 보고(城門報單)
31-07. 좌이관의 남형(佐貳濫刑)
31-08. 관문과 나루터의 엄격한 단속(嚴飭關津)
31-09. 부녀자의 분향 금지(禁婦女燒香)
31-10. 노비 학대 금지(禁凌錮僕婢)
31-11. 가짜 은 제조 금지(禁造假銀)
31-12. 경작용 소 도살 금지(禁宰耕牛)
31-13. 버려진 영아 키우기(育養兒)
31-14. 어린 아기 익사시키기 금지(禁溺子女)
31-15. 구조선 설치(建救生船)
31-16. 메뚜기 유충 박멸(捕滅蝗)
제32권 승천부(升遷部)
32-01. 총론(總論)
32-02. 전량의 청산(淸錢糧)
32-03. 인수인계 문서 작성(造交盤)
32-04. 창곡 검사(査倉穀)
32-05. 당고 검사(査庫貯)
32-06. 잡세 검사(査稅契)
32-07. 중대 안건 종결(結欽憲件)
32-08. 감창 정리(淸監倉)
32-09. 소송 마무리(簡詞訟)
32-10. 서리 지현 요청(請署篆)
32-11. 신임관 응접(接新官)
32-12. 가족 보내기(發家眷)
32-13. 등록 안건 말소(銷號件)
32-14. 문건 회수(弔案卷)
32-15. 형구 파기(毁刑具)
32-16. 문서양식 준비(備文冊)
32-17. 역참의 말 보충 구입(買補驛馬)
32-18. 포행·아행 포고(論行)
32-19. 빌린 물품 반납(還借辦)
32-20. 이역 포상(賞吏役)
32-21. 신사와의 작별 인사(辭鄕紳)
32-22. 문묘·사당 참배(辭文廟常祀)
32-23. 아문 나서기(出衙)
32-24. 인수인계(交代)
32-25. 상사에게 인사하고 새 부임지로 가기(辭上司赴新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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